최근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울산지역 기업체에 작업성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촉구하고
<\/P>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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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반복성 작업으로
<\/P>허리와 어깨 결림등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P>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근골격계 예방
<\/P>노력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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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P>단순 반복작업을 장시간 해야하는 근로자들의
<\/P>순환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근골격계 집단 발병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개선 명령을 내리는등
<\/P>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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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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