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카드캉 판결

최익선 기자 입력 2002-07-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희권 판사는 오늘 사찰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름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해

 <\/P>일명 카드캉 대출을 해온 사채업자 2명에게

 <\/P>징역 1년씩을, 사찰 주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P>

 <\/P>이? 피고인들은 지난 2월부터 2달여동안

 <\/P>사찰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시주금을 납부한 것처름 위장해 15%의 수수료를 떼고 4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온 혐의를 구속 기소됐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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