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7\/26) 오전 울산지법 에서 지난 12일 내려진 학교 비리 관련자 선고 유예판결에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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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이번 선고 유예
<\/P>판결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고
<\/P>파렴치한 뇌물 비리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적극
<\/P>지지한나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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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교조는 또 울산지법 형사과에 상고심을
<\/P>담당할 대법원에 전달해 달라며 학교 비리
<\/P>관련자 엄정 처벌 요구 진정서를 접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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