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29) 허위로 인터넷
<\/P>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P>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챙기는
<\/P>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남구청
<\/P>공익요원 23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P>
<\/P>최씨는 지난해 11월 21살 신모씨에게 게임기를 50만원에 판다고 속여 돈만 송금 받은 뒤
<\/P>물건을 전달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31차례에
<\/P>걸쳐 9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