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등 노동관련 민원이
<\/P>지난 한해동안 만여건이나 접수되는등 노동관련 민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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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해고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이 만 8백여건이 접수돼 지난 99년 7천 2백여건,2천년 8천 5백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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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가운데 사용자의 부당행위가 인정돼 사법 처리된 경우가 천 3백여건에 달했고 나머지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의 합의로 법 적용이 어려운 민원이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도 3백여건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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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노동사무소는 지난 99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1명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이후
<\/P>소규모 사업장의 민원이 늘었고 최근에는 인테넷을 통한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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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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