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포획 실시

입력 2002-07-31 00:00:00 조회수 0

북구지역의 배 과수원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에 대한 포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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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북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석달동안 북구 중산동 지역의 69필지를 대상으로 수량에 관계없이 까치와 산비둘기 등 유해 조수에 대한 무제한 포획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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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배농가는 그동안 수출을 앞두고 배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렸던 유해조수의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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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북구 중산동의 농소배는 올해 2억7천만원 상당의 일본 수출이 예약돼 있는 등 농가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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