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세만 하면 지급되던 거세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생후 1년 이내에 거세한 송아지에 한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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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은 한우 숫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거세장려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거세장려금을 받기 위해 적정 기한을 휠씬 넘긴 1년이상 송아지도 거세하는 농가가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송아지의 거세기한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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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은 한우 숫소는 생후 3-7월안에 거세해야 체중과 육질이 가장 좋다며 적정시기에 거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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