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31) 명품 유사상표를
<\/P>부착한 상품을 판매한 남구 삼산동
<\/P>모여성의류점 업주 35살 주모씨 등 2명을
<\/P>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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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품 손가방과 시계
<\/P>메이커를 단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P>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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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여성의류점 등에서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유사상표가 부착된
<\/P>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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