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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사면조치로 전국의 481만명이 구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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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준법정신을 훼손하지
<\/P>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P>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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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산문화방송 윤주화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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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틀동안 연이어 음주사고를 내고 구속된 33살
<\/P>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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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씨는 알고보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P>면허취소를 당했지만 교통위반자 사면조치로
<\/P>면허증을 돌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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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면받지 않았더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이 다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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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음주운전자가 사면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P>적발된 사례가 마산경찰서에만 벌써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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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빠져나갈 구멍만
<\/P>마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P>◀INT▶이두식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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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산시 진동 면허시험장,
<\/P>이번 사면조치로 아직도 면허증을 재취득하려는
<\/P>사람들로 북적입니다.
<\/P>◀INT▶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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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때마다 행해지는 사면조치가 하나의
<\/P>면죄부로 인식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P>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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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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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교통사면이 면허취소로 생활고를 겪는
<\/P>서민을 구제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P>적어도 사면 이후 또다시 적발됐을 경우
<\/P>가중처벌 같은 또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P>보입니다. mbc뉴스 윤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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