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마산)사면조치 후유증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8-01 00:00:00 조회수 0

◀ANC▶

 <\/P>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사면조치로 전국의 481만명이 구제받았습니다.

 <\/P>

 <\/P>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준법정신을 훼손하지

 <\/P>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P>나타나고 있습니다.

 <\/P>

 <\/P>마산문화방송 윤주화 기자의 보돕니다.

 <\/P> ◀END▶

 <\/P> ◀VCR▶

 <\/P>이틀동안 연이어 음주사고를 내고 구속된 33살

 <\/P>이모씨.

 <\/P>

 <\/P>이씨는 알고보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P>면허취소를 당했지만 교통위반자 사면조치로

 <\/P>면허증을 돌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P>

 <\/P>사면받지 않았더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이 다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P>

 <\/P>음주운전자가 사면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P>적발된 사례가 마산경찰서에만 벌써 12건.

 <\/P>

 <\/P>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빠져나갈 구멍만

 <\/P>마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P>◀INT▶이두식 경찰관

 <\/P>

 <\/P>마산시 진동 면허시험장,

 <\/P>이번 사면조치로 아직도 면허증을 재취득하려는

 <\/P>사람들로 북적입니다.

 <\/P>◀INT▶운전자

 <\/P>

 <\/P>◀S\/U▶때마다 행해지는 사면조치가 하나의

 <\/P>면죄부로 인식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P>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P>

 <\/P>◀INT▶대학생

 <\/P>

 <\/P>결국 교통사면이 면허취소로 생활고를 겪는

 <\/P>서민을 구제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P>적어도 사면 이후 또다시 적발됐을 경우

 <\/P>가중처벌 같은 또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P>보입니다. mbc뉴스 윤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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