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입력 2002-08-01 00:00:00 조회수 0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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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사고 유자녀에게 생활자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고 당사자와 노부모 등에게는 생활보조금과 피부양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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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이거나 공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교통안전 공단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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