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구,군이 숙박업소의 담합행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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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드는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울산지역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요금 담합행위와 요금할인업소에 대한 영업방해 등이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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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거래위원회와 각 구군은 숙박업소의 불법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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