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휴가철 테마단속으로
<\/P>이달에 오토바이 폭주족과 전세버스의
<\/P>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고
<\/P>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P>
<\/P>경찰은 이에 따라 폭주족의 경우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기로 했으며
<\/P>휴가철 전세버스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P>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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