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도산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P>퇴직금을 보전해주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울산지역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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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P>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P>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활용해 임금과 퇴직금을
<\/P>지급받은 근로자는 모두 142명, 4억 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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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명, 3억 2천만원에 비해 30%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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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동사무소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데다 체불임금 신고 사건 처리때 사업주를 상대로 제도활용을 홍보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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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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