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생들이 교원 임용고시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
<\/P>현행 지방 공무원 시험 임용규정은 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에 거주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시험을 볼 때마다 주소를 옮겨서라도 시험을 보는 현실에서 응시생에게 불편만 주는 규정이라는 주장입니다.
<\/P>
<\/P>이에 대해 인사 담당자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P>거주지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