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무시 법잣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8-04 00:00:00 조회수 0

◀ANC▶

 <\/P>태화강 둔치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물은

 <\/P>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물

 <\/P>입니다.

 <\/P>

 <\/P>이 때문에 국토관리청은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P>울산시는 주민편의가 우선이라는 입장때문에

 <\/P>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P>

 <\/P>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END▶

 <\/P> ◀VCR▶

 <\/P>태화강 둔치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운동기구,

 <\/P>그늘막 등 각종 편의 시설물들이 설치돼

 <\/P>있습니다.

 <\/P>

 <\/P>여기에 공영 주차장까지 강 남.북에 설치돼

 <\/P>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

 <\/P>그런데 이들 시설물들은 모두 불법으로,

 <\/P>국가 하천인 태화강을 관리하는 부산지방

 <\/P>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도 없이

 <\/P>각 자치단체가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P>

 <\/P>이 때문에 국토관리청은 무조건적인 철거와

 <\/P>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INT▶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P>그렇지만 국토관리청의 말대로라면 2중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데다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

 <\/P>집니다.

 <\/P>

 <\/P>◀S\/U▶대부분의 시민들은 태화강 둔치에 있는 이같은 편의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P>말합니다.

 <\/P>◀INT▶변을순 시민

 <\/P>이에대해 해당 구청은 절차상의 문제는

 <\/P>있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인

 <\/P>만큼 사후허가 등의 조치를 얻겠다고

 <\/P>밝혔습니다.

 <\/P>◀INT▶고영발 남구청 건설과장

 <\/P>울산시민들의 강변 쉼터가 획일적인 법의 잣대

 <\/P>아래 사라지고 말지 울산시의 대책이

 <\/P>주목됩니다.◀EN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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