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단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2-08-05 00:00:00 조회수 0

오는 12월 중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벌써 일부 예비 후보들간에 상호 비방과 함께

 <\/P>사전 선거 운동이 벌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P>

 <\/P>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단속에서 상대

 <\/P>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유언비어 유포와 불법

 <\/P>적인 기부 행위,유권자에 대항 향응 제공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P>

 <\/P>한편 이번 중구 보궐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

 <\/P>운동은 후보 등록일인 11월 27일부터 가능하고 현재 모든 출마 예정자들은 기부 행위 제한을

 <\/P>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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