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내버스들이 규정을 어기고 감회운행을 하거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P>위법행위를 여전히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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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올 상반기동안 시내버스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천800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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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이 가운데 비수익 노선의 배차간격을 늘리기 위해 감회운행을 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2건,조기출발 또는 무정차 행위 15건,
<\/P>난폭운전 5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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