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옥현주공아파트 1,2단지 2천여명이
<\/P>소음과 매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배상
<\/P>110억원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위원회가 본격심사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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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P>아파트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허가권자인 울산시,그리고
<\/P>속도제한등 교통관련 담당인 울산지방경찰청에
<\/P>서면답변을 제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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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만간 자체전문가들의 현장조사의견과 이들 기관의 답변을
<\/P>종합한 뒤 주민들과의 합의중재가 되지
<\/P>않을 경우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배상여부등의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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