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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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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휴대폰을 햇볕에 오래 두면 액정 화면에 고장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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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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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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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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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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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이 파손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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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휴대폰 서비스센터는 액정이 장시간 열을 받으면 화면이 멍든 것처럼 흑점이 생기고 잉크처럼 번지는 현상이 생긴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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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면서 차량 핸즈프리 거치대에 올려 놓은 휴대전화기가 차 안의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해 액정 화면이 고장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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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우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세만 하면 지급되던 거세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거세한 송아지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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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우 숫소는 생후 3-7월안에 거세해야 체중과 육질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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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암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올 연말이후에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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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험업계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올 연말부터 암보험이나 종신보험료를 최고 29% 내릴 방침입니다.
<\/P>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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