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한동우 기자 입력 2002-08-08 00:00:00 조회수 0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에 대해 이달말까지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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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지역 주요검문소 등에서 밴형차량의 화물칸에 의자를 장착하거나 자동차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해 불법으로 부착물을 설치하거나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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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과태료부과와 원상복구

 <\/P>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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