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한 근로 기준법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노동사무소가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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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노동사무소는 방학기간중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많지만 근로경험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부 사업주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P>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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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노동사무소는 이에따라 한달동안 시간제 학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 으로 근로기준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업장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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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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