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산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 무허가 위험물과 위험물 이동탱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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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 소방본부는 다음달 9일까지 무허가 위험물을 판매할 우려가 높은 페인트 화공약품 판매점와 차량출입이 있는 폐업된 공장등을
<\/P>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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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위험물 이동탱크는 저장시설의 허가와
<\/P>시설기준 적합 여부, 허가품외에 다른 물품
<\/P>적재여부등에 대해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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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방본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입건과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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