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이동탱크 단속

한동우 기자 입력 2002-08-10 00:00:00 조회수 0

제14회 부산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 무허가 위험물과 위험물 이동탱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P>

 <\/P>울산시 소방본부는 다음달 9일까지 무허가 위험물을 판매할 우려가 높은 페인트 화공약품 판매점와 차량출입이 있는 폐업된 공장등을

 <\/P>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P>

 <\/P>또 위험물 이동탱크는 저장시설의 허가와

 <\/P>시설기준 적합 여부, 허가품외에 다른 물품

 <\/P>적재여부등에 대해 단속합니다.

 <\/P>

 <\/P>소방본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입건과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