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

홍상순 기자 입력 2002-08-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지난해 5개 구.군과 사업소 등 16개

 <\/P>기관에 71대분의 경차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

 <\/P>시행한 결과 호응을 얻자 올해도 경차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P>

 <\/P>올해의 경우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구치소 등 모두 14곳에 95대분의 경차 주차면을 추가

 <\/P>확보할 방침입니다.

 <\/P>

 <\/P>경차 우선 주차제는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경차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차 보급율은 프랑스 39%, 일본 18%등에 비해 훨씬 낮은 8%에 그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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