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세금
<\/P>감면과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P>
<\/P>울산시는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발생
<\/P>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P>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P>구.군 지방세과로 제출하면 세금 감면 등의
<\/P>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P>
<\/P>혜택 대상은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P>,인명 피해 등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
<\/P>등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