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주민 지방세 비과세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8-10 00:00:00 조회수 0

이번 비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세금

 <\/P>감면과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P>

 <\/P>울산시는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발생

 <\/P>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P>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P>구.군 지방세과로 제출하면 세금 감면 등의

 <\/P>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P>

 <\/P>혜택 대상은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P>,인명 피해 등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

 <\/P>등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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