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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달 산업로의 부실 공사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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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같은 우려속에 얼마전 산업로에서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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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류호성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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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달 산업로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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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 저기 온통 패인 자국 투성입니다.
<\/P>(WIPER)
<\/P>재포장 공사가 끝난 산업로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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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다시 누더기 도로로 변했고 차 바퀴가 잠길 정도의 큰 물웅덩이까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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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부실공사가 반복되면서 마침내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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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정중영씨가 최근 이 부실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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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정중영
<\/P>"깎은 면을 지나는데 턱에 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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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씨는 치아 치료 등 앞으로 6개월 동안 천만원의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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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에 항의도 해 봤지만 돌아온 건 자신을 나무라는 원망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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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결국 정씨는 이 사고가 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일어났다고 보고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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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씨뿐만 아니라 지난달 11일 산업로에서 또 다른 사고를 겪은 북구 천곡동의 황모씨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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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박창현(변호사)
<\/P>"과실부분을 상계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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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집중 호우 속에 다른 도로에서도 부실 공사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울산시를 상대로한 사고운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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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C NEWS 류호성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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