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가에 대한
<\/P>복구비 등의 지원액이 턱없이 적어 피해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P>
<\/P>울산시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재해관련법상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일률적으로 60만원의 복구비만 지원되며,주택이 절반이상 파손됐을때는 피해액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P>
<\/P>특히 수해농가에 대해서는 벼 등 일반작물의 경우 헥타르 당 5만원의 병해충 방제비만 지원되고,피해가 커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자비 명목으로 헥타르 당 최고 212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등 피해규모에 비해 지원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P>현실보상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