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손해 보험사들은 최근 수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의 납입을 연기해주고 연체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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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보험료와 약관대출 원리금납입을 5∼6개월간 유예하는 것과 함께,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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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수해사고 접수센터의 특별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수재민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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