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적체에 자동차 계약해지

입력 2002-08-16 00:00:00 조회수 0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끝나가면서 자동차 매매계약 해지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

 <\/P>세금감면을 기대하고 신차를 계약했던 사람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출고적체로 이달 안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자 서둘러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P>

 <\/P>현대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 내수판매 물량만 2만대의 주문이 밀려있어 싼타페와 에쿠스 등 일부 차종은 주문 후 3달이 지나도 출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P>

 <\/P>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계약시 소비자에게 특소세 인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계약해지는 특소세 인하조치와 출고 적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