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 부모동의 형식적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8-19 00:00:00 조회수 0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부모 동의 절차가

 <\/P>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P>

 <\/P>최근 울산지역 소비자단체 등에는 부모 몰래

 <\/P>유료 사이트에 가입한 뒤 많은 전화요금 때문에

 <\/P>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하루 10통에

 <\/P>이를 만큼 늘었습니다.

 <\/P>

 <\/P>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 지침에 따르면 14살

 <\/P>미만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의 유료회원에

 <\/P>가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얻도록 돼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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