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P>하천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P>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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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천관리법에 따라 현재 국가하천은
<\/P>지방국토관리청이, 1.2급 하천과 소하천은
<\/P>울산시와 각 구.군이 방재시설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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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때문에 관리주체 사이에 원활한
<\/P>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집중호우 등
<\/P>유사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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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태화강 등 국가하천의 관리는 물론
<\/P>각 소하천의 관리권도 모두 울산시로 일관해
<\/P>수해 대처에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P>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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