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은폐 급급

입력 2002-08-22 00:00:00 조회수 0

◀ANC▶

 <\/P>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무원범죄를 은폐해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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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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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인터넷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남자로부터 폭로협박을 당하던 한 주부가 3천700만원을 뜯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은 어제 조모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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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은 또 추가수사를 통해 이 주부로부터

 <\/P>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임모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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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경찰은 임씨와 함께 입건된 6급 행정 공무원 전 모씨와 관련해서는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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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

 <\/P>울산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에도 전씨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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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달 농림부 산하 국가공무원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6명이 식당에서 도박을 하다 울산지방경찰청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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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당시 경찰은 관련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는 등 사건을 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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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최근 엄창섭 울주군수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내용공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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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어떤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냐는 의혹속에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 공직자들의 범죄가 은폐된다면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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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경찰이 봐주기식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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