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당선자,사직 미결정

입력 2002-08-25 00:00:00 조회수 0

다음 달 1일 임기 시작 전까지 사직해야하는 교육위원 교사 당선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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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들은 교사만 겸직금지 대상으로 대학교수와 비교해 불평등한데다 임기 후 복직도 불가능하다며 사직서 대신 휴직계 제출과 함께 법률 개정운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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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현직 교사의 교육위원 당선자는 울산의 두명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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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교육계에서는 교사 겸직금지 규정이 더 많은 젊은 교사들의 교육위원 진출기회를 사실상 막고 있다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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