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활어원산지 표시 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2-08-26 00: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활어횟집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일제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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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산활어 원산지 표시 대상은 위판장과 횟집 등 487곳이며 원산지 표시방법은 수족관과 활어차량 등 활어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별해서 표시판 등으로 원산지를 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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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업자는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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