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8-26 00:00:00 조회수 0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P>표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P>

 <\/P>울산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농산물 가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P>축산물과 곡류, 제수용품 등이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는 것에 대해 추석때까지 특별단속반을

 <\/P>구성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P>

 <\/P>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P>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P>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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