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공단 입주요건 완화

한동우 기자 입력 2002-08-27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현재 조성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의 분양실적이 전무함에따라,

 <\/P>공급조건과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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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먼저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비율 30% 미만인 기업과 국내기업에게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하는 대신

 <\/P>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일 경우는 당초 취지를 살려 분양가를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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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P>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임대공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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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울산시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당초 계획한 외국인 공단조성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뿐아니라 용지 조성가격과 분양가 차액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고,외국인공단에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도 상실하게 돼

 <\/P>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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