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피해 일부인정 파문예고

입력 2002-08-27 00:00:00 조회수 0

◀ANC▶

 <\/P>도로공사의 소음공해에 따른 가축피해가 환경부에 의해 일부 인정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P>

 <\/P>한 양계장의 사례인데 국토관리청과 시공사측에서는 정식소송으로 맞서겠다는

 <\/P>입장입니다.

 <\/P>

 <\/P>한창완기잡니다.

 <\/P> ◀VCR▶

 <\/P>북구 강동의 한 양계장-현재 휴업상태인

 <\/P>이 양계장은 지난 3월부터 하루 수백마리씩 닭들이 폐사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3만마리가

 <\/P>죽었습니다.

 <\/P>

 <\/P>양계장측은 주변의 울산-강동간 국도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먼지공해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환경부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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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분쟁위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가 연대해 두 곳의 양계장에 모두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P>◀INT▶박종근 양계장 주인

 <\/P>"닭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P>

 <\/P>분쟁위는 가금디프스라는 질병에 의한 폐사가 주요인일 수 있지만 주변소음도가 61에서 70데시벨이 측정돼 소음과 진동에 따른 폐사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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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시공사측은 발파와 항타작업은 없었고

 <\/P>소음과 먼지공해도 미미해 분쟁위 판정결과를

 <\/P>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소송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INT▶송영천 현장총괄부장

 <\/P>"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P>

 <\/P>양계장측에서도 인정범위가 적다며

 <\/P>불복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P>

 <\/P>

 <\/P>분쟁위가 도로공사에 따른 가축피해를 다소간

 <\/P>인정하긴 했지만 양측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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