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동물 소음피해 소송공방

입력 2002-08-29 00:00:00 조회수 0

◀ANC▶

 <\/P>소음때문에 가축등의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P>건설사등과 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P>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P>

 <\/P>그러나 원인규명사례가 많지 않아

 <\/P>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한창완기잡니다.

 <\/P> ◀END▶

 <\/P>

 <\/P> ◀VCR▶

 <\/P>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에 있는 한 개사육장은

 <\/P>지난해 연말 인근의 국도확장공사 소음으로

 <\/P>개 700마리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사육장 주인은 소음 스트레스를 받아 사나워진 개들이 떼죽음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어미개의 경우 새끼를 사산했다고 말했습니다.

 <\/P>

 <\/P>◀INT▶박상영씨 개사육장주인

 <\/P>"중장비소리에 개들이 사나워졌다"

 <\/P>

 <\/P>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시공사측에서는

 <\/P>질병때문일 수도 있고 개가 소음피해를 봤다는 것은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사육장측이

 <\/P>공사구간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P>이전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P>

 <\/P>◀INT▶시공사 관계자

 <\/P>"개가 죽자 당시 작업을 중단하기는 했다"

 <\/P>

 <\/P>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현재 법정으로

 <\/P>넘어간 상태입니다.

 <\/P>

 <\/P>지난 23일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P>북구 강동의 한 양계장의 닭 집단 폐사와 관련해 도로공사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해

 <\/P>보상금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P>

 <\/P>그러나 이 경우도 소음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토관리청과 시공사,그리고 보상이 적다는 업주측이 모두 반발해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P>

 <\/P>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소음피해를 받았다는 가축이나 동물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P>그 판결결과가 주목됩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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