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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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를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등 22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P>현재 울산시에만 설치돼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구,군과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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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P>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개설중인 장터위주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고,
<\/P>가격표시제 위반이나 위조상품,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할
<\/P>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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