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가 우선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9-04 00:00:00 조회수 0

◀ANC▶

 <\/P>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미준공 상태로 장기간

 <\/P>방치됐던 남구지역 아파트들이 최근 잇따라 사용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P>

 <\/P>입주민들은 뒤늦게나마 재산권을 행사할 수

 <\/P>있게 됐습니다.

 <\/P>

 <\/P>조창래 기잡니다.

 <\/P> ◀END▶

 <\/P> ◀VCR▶

 <\/P>지난 93년 시공업체의 부도로 건설이 중단됐던

 <\/P>남구 상개동의 한 아파틉니다.

 <\/P>

 <\/P>업체의 부도로 아파트 부지는 사채업자에게

 <\/P>넘어갔고 남은 것은 짓다만 건물뿐,

 <\/P>

 <\/P>아파트를 사기위해 전재산을 투자한 입주민들은 전기와 물도 공급되지 않은 건물에 들어 와

 <\/P>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P>◀INT▶김영숙 입주민

 <\/P>

 <\/P>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 땅을

 <\/P>매입하는 등 아파트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P>

 <\/P>여기에 남구청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등

 <\/P>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입주민의 편의를

 <\/P>우선시해 지난달말 사용검사를 내줬습니다.

 <\/P>

 <\/P>이에앞서 남구청은 수암타워 아파트 등 장기간

 <\/P>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아파트 3곳의

 <\/P>사용검사를 내 주기도 했습니다.

 <\/P>◀INT▶심원보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P>

 <\/P>◀S\/U▶남구청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보여졌던

 <\/P>틀에 박힌 행정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환영을

 <\/P>받고 있습니다.

 <\/P>

 <\/P>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법의 잣대가 아닌

 <\/P>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에 행정의 무게가

 <\/P>실리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P>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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