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P>울산 상공회의소도 정관을 대폭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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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상공회의소는 오늘(7\/4)상임위원회를
<\/P>열어 종전 50명이었던 의원정수를 85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임원수 10명 증원과
<\/P>회원.준회원 연간회비 징수등에 관한
<\/P>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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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안은 지금까지 반기별 매출액이 7천만원 이상인 업체는 일괄적으로 회비를
<\/P>내던 것을 반기별 매출액이 3억이하인 업체는
<\/P>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눠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회비를 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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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상의는 이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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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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