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정리해고 정당 판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9-05 00:00:00 조회수 0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9\/5) 지난해 태광산업 해고 근로자 이 모씨등 20명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영상 해고와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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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노위는 결정문에서 태광,대한화섬이 실시한 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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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 3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태광의 정리 해고 정당성을 인정한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자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태광산업 정리해고의 잘 잘못은

 <\/P>앞으로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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