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P>주로 늦은 밤 귀가길 운전자들을
<\/P>대상으로 하던 음주단속이 새벽과
<\/P>출근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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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날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술이 완전히 깨지
<\/P>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전도 음주운전이기
<\/P>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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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END▶
<\/P> ◀VCR▶
<\/P>경찰이 오늘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P>4시간 동안 벌인 음주운전자 단속에 26명이
<\/P>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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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가운데 혈중 알콜농도가 0.1%를 넘은 10명은 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 16명은 운전면허가
<\/P>정지됐습니다.
<\/P>
<\/P>밤시간대 귀가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던
<\/P>음주운전 단속이 이제는 새벽과 출근길
<\/P>운전자까지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P>
<\/P>경찰은 최근들어 새벽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P>교통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고 있어
<\/P>술이 덜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운전자를
<\/P>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P>
<\/P>(C.G)경찰의 실험 결과에서도
<\/P>소주 1병이나 양주 5잔을 마셨을 경우
<\/P>새벽 4시 이전에는 면허취소, 오전 8시
<\/P>이전에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P>
<\/P>전날밤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12시간은
<\/P>지나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P>말입니다.
<\/P>◀INT▶원용덕 경찰청 안전계장
<\/P>
<\/P>◀S\/U▶이에따라 경찰은 밤 시간대는 물론 출근시간대 음주단속도 강화해 술이 덜깬 상태로 출근길 핸들을 잡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P>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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