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불법운행 집중단속

입력 2002-09-09 00:00:00 조회수 0

경찰은 이달말까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P>화물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P>실시하기로 했습니다.

 <\/P>

 <\/P>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화물운송이

 <\/P>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적재칸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등에 대해

 <\/P>집중단속합니다.

 <\/P>

 <\/P>경찰은 또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P>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행위등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순찰대와 연계해 비노출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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