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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월급제 도입이 택시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P>떠오른 가운데 월급제 시행 방법에 대해 지방
<\/P>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이 내려질 예정으로
<\/P>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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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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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CR▶
<\/P>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울산의 신동아택시와 중앙택시 노사가
<\/P>신청한 월급제 마찰에 대해 중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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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 택시 회사 노사는 지난 봄 파업까지
<\/P>가는 진통 끝에 월급제 시행에는 일단 합의를
<\/P>했으나,사납급 기준과 월급 수준에 대해 마찰을
<\/P>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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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회사측에서는 한달 최저 사납금 250만원에
<\/P>전체 사납금의 40%를 월급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노조는 220만원에 55%를 요구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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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노사안을
<\/P>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해 중재 결정을
<\/P>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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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중재 결정은 중재를
<\/P>신청한 택시회사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적
<\/P>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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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월급제 시행 기준이
<\/P>제시됨으로써 나머지 택시 업체들의 월급제
<\/P>노사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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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지역에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P>택시업체는 45개 회사 가운데 1개업체
<\/P>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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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시 월급제가 확대되면 택시 기사들의
<\/P>근로 조건 개선으로 난폭운전 승차거부,합승
<\/P>강요 등이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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