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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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P>많이 이용할 경기장 주변의 일반음식점 92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P>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레스토랑 등 음식점 4곳을 적발해 각각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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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거나
<\/P>상호를 무단변경한 업소 5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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