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통합조례 제정

입력 2002-09-1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9\/12)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적용이 가능한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P>조례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P>

 <\/P>이번 통합 운영 조례 제정은 올해 말까지 건립 되는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이미 설립돼 운영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통합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조례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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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

 <\/P>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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