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남구청 민원배심원제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9-12 00:00:00 조회수 0

남구청이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민원배심원제를

 <\/P>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배심원들의

 <\/P>주장은 참고용에 불과해 구청이 허가를 위한

 <\/P>면제부를 얻기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P>만든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P>

 <\/P>남구청은 오늘 오후 2시 구청 상황실에서

 <\/P>전문가와 일반인 등 12명으로 구성된

 <\/P>민원배심원을 모아 삼산동에 들어설 예정인

 <\/P>이-마트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P>

 <\/P>그렇지만 3시간에 걸친 심의에서 건축허가에

 <\/P>대한 찬반은 없었고 단지 업체와 구청의 설명과

 <\/P>설득만 오갔습니다.

 <\/P>

 <\/P>이때문에 일부 배심원은 건축 허가를 기정

 <\/P>사실화한 채 있지도 않은 민원을 우려해

 <\/P>배심원제를 도입한게 아니냐며 민원배심원제

 <\/P>도입 취지에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