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민원배심원제를
<\/P>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배심원들의
<\/P>주장은 참고용에 불과해 구청이 허가를 위한
<\/P>면제부를 얻기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P>만든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P>
<\/P>남구청은 오늘 오후 2시 구청 상황실에서
<\/P>전문가와 일반인 등 12명으로 구성된
<\/P>민원배심원을 모아 삼산동에 들어설 예정인
<\/P>이-마트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P>
<\/P>그렇지만 3시간에 걸친 심의에서 건축허가에
<\/P>대한 찬반은 없었고 단지 업체와 구청의 설명과
<\/P>설득만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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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때문에 일부 배심원은 건축 허가를 기정
<\/P>사실화한 채 있지도 않은 민원을 우려해
<\/P>배심원제를 도입한게 아니냐며 민원배심원제
<\/P>도입 취지에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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