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배심원제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9-12 00:00:00 조회수 0

◀ANC▶

 <\/P>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민원배심원제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P>

 <\/P>그렇지만 배심원들의 주장은 참고용일뿐

 <\/P>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P>

 <\/P>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END▶

 <\/P> ◀VCR▶

 <\/P>남구 삼산동에 들어설 대형할인매장 이-마트

 <\/P>건립 예정 부집니다.

 <\/P>

 <\/P>신세계측은 이곳에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P>5만4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할인매장을

 <\/P>건립하기로 하고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P>냈습니다.

 <\/P>

 <\/P>이에 남구청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을 수

 <\/P>있다며 전문가와 일반인 12명으로 구성된

 <\/P>민원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P>

 <\/P>대형할인매장 설립에 따른 부작용 등을

 <\/P>배심원들로부터 자문 받아 이를 적극

 <\/P>반영하겠다는 취집니다.

 <\/P>

 <\/P>그렇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은 의견일뿐 건축

 <\/P>허가와는 무관합니다.

 <\/P>◀INT▶이채익 남구청장 -여론을 듣는것일뿐

 <\/P>

 <\/P>오늘 열린 배심원 심의에서도 배심원단의

 <\/P>찬반을 묻는 절차는 없었고 단지 업체와 구청의

 <\/P>설명과 설득만이 있었습니다.

 <\/P>

 <\/P>이 때문에 일부 배심원은 건축 허가를 기정

 <\/P>사실화한 채 있지도 않은 민원을 우려해

 <\/P>배심원제를 도입한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P>

 <\/P>또 남구청이 건축허가에 따른 면제부를 얻기

 <\/P>위해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한게 아니냐며 불만을

 <\/P>토로하기도 했습니다.

 <\/P>

 <\/P>행정의 새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P>남구청의 민원배심원제는 아무런 결론도, 개선 여지도 없이 3시간만에 그 첫 회의를

 <\/P>마쳤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