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새노조위원장 선출 무효

입력 2002-09-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13) 주식회사 효성의 前 노조 집행부 측이 지난 2월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통합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새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 무효이며 전 노조위원장 박현정씨의 자격상실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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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법원은 한달 이내 노조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되 그동안 신면주 변호사가 노조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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