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한동우 기자 입력 2002-09-14 00:00:00 조회수 0

여관과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들은 이달말까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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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객실 10개 이상의 숙박시설과 목욕탕,골프장 등

 <\/P>물 다량 사용업소는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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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해당업소는 1년 만료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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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역의 경우 절수설비 의무설치 업소는 여관 등 숙박업소 640군데와 목욕탕 280군데, 골프장 한군데 등 모두 920여곳에 달하지만, 절수설비를 갖춘 업소는 현재 300여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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